2012년 신고의무 교육 및 취업제한제도 교육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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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12.06.11 | 조회수 : 3338 | |
▣ 교육일시 및 장소 ▣ 교육대상 : 아래 해당되는 자로서 80명 내외
1. 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 - 학원 및 교습소,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기관, 청소년보호센터, 청소년 재활센터, 청소년활동진흥법」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지원기관, 청소년쉼터, 「영유아보육법」의 보육시설,「아동복지법」의 아동복지시설, 공동주택 관리사무소,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등 2. 가정방문교육서비스 제공자 및 대학생 ▣ 교육내용
1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필요성
2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
- 신고의무자의 역할(성범죄자 발견 요령, 대처방법 및 신고요령)
- 성범죄경력조회 방법,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내용 소개 등
▣ 교육특전 ▣ 교육신청방법 1) 신청기간: 6월 11일(월) ~ 7월 10일(화) 오후 6시까지 접수
2) 신청방법: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Fax 전송 및 접수
- 홈페이지 http://daeguarm.net
- 이 메 일 armsay@naver.com
- 팩 스 (053)657-1389
(재)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
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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