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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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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신고의무자교육 안내
공지사항 보기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11.08.09 조회수 : 3920

 

2011년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
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

 
▣ 교육일시 및 장소
  9월 22일(목) 10:00~16:00, 대구청소년문화의집 7층 

▣ 교육대상
  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 80명 내외
    - 학원 및 교습소,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기관, 청소년보호센터, 청소년
       재활센터,
청소년활동진흥법」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지원기관, 청소년쉼터,
      「영유아보육법」의
보육시설,「아동복지법」의 아동복지시설, 공동주택 관리사무
         소,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등


▣ 교육내용
  1) 성적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·청소년의 성문화 이해
  2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
  3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필
      요성
  4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
    - 신고의무자의 역할(성범죄자 발견 요령, 대처방법 및 신고요령)
    - 성범죄경력조회 방법,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내용 소개 등
  5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 등 

▣ 교육특전
  교육비 무료(교재 제공), 교육이수 시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 발급 

▣ 교육신청방법
  1) 신청기간: 8월 10일(수) ~ 9월 20일(화) 오후 6시까지 접수
  2) 신청방법: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Fax 전송 및 접수
      - 홈페이지  http://daeguarm.net
      - 이 메 일  armsay@naver.com
      - 팩    스  (053)657-1389
      - 문의전화  (053)657-1388 / 담당자: 김은혜, 김상범

 
(재)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
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




첨부파일 :    

우)42409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34길 16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4층
Tel. 053-657-1388 Fax. 053-657-13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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