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|
---|
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11.08.09 | 조회수 : 3920 |
▣ 교육일시 및 장소
▣ 교육대상
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 80명 내외
- 학원 및 교습소,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기관, 청소년보호센터, 청소년
재활센터, 청소년활동진흥법」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지원기관, 청소년쉼터, 「영유아보육법」의 보육시설,「아동복지법」의 아동복지시설, 공동주택 관리사무 소,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등 ▣ 교육내용 1) 성적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·청소년의 성문화 이해
2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
3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필
요성 4)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
- 신고의무자의 역할(성범죄자 발견 요령, 대처방법 및 신고요령)
- 성범죄경력조회 방법,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제도 내용 소개 등
▣ 교육특전 ▣ 교육신청방법 1) 신청기간: 8월 10일(수) ~ 9월 20일(화) 오후 6시까지 접수
2) 신청방법: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Fax 전송 및 접수
- 홈페이지 http://daeguarm.net
- 이 메 일 armsay@naver.com
- 팩 스 (053)657-1389
- 문의전화 (053)657-1388 / 담당자: 김은혜, 김상범
(재)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
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
|
||
첨부파일 : |
이전글 | 제2기 아름성교육지도자양성교육 전문심화과정 안내 |
다음글 | [채용공고] (재)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(-3/23) |